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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1087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여수시 B 외 6필지 중 6,69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신청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면적이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 1) 지방도 C 가시권에 있어 자연경관 훼손 우려 2) 도로 조망권으로 미관 훼손 우려 3) 마을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필지에 전원주택 16채가 건설 중에 있어 마을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로 입지 부적정 4) 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현장과 불일치로 확인 불가 5) 계획부지가 정형화되지 않아 미관 훼손 우려 6) 우수처리계획 불합리에 따른 배수문제 발생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입지 부적정

나. 피고는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결과가 부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청은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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