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6 2020고정9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1세 )에게 “ 씨발 년 아, 싸가지 없는 새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 누 군지 모르네,

상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