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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2258 판결
[거절결정(상)][공2009하,2043]
판시사항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상품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따르지 않고 그 유(유) 구분이 잘못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상품류 구분을 바로잡는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상표등록의 거절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10조 제1항 , 제14조 ,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70조의2 각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배되는 것을 상표등록의 거절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등록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상품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따르지 않고 그 유(류) 구분이 잘못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상품류 구분을 바로잡는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위와 같은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그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은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즉,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14조 , 제2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70조의2 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출원인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만일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출원인에게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을 상표등록의 거절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등록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원인이 심사관으로부터 상품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상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따르지 않고 그 유(류) 구분이 잘못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음에도 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상품류 구분을 바로잡는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위와 같은 보정을 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그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7-66434호)의 지정상품인 “모자, 모자챙, 베레모” 등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해당함이 명확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서의 보정서에 상품류 구분을 “제1류”로 표시한 것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는데, 상표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상품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표시가 상품류 구분상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고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이상, 단순히 그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특허청으로서는 그와 같은 경우 상품류 구분 분류 기재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심사절차나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품류 구분 표시가 잘못되었으니 상품류 구분 표시를 “제1류”에서 “제25류”로 보정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내려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도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류 구분 표시를 바로잡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에 위반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등록의 거절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의 상품류 구분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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