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8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E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 회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두 번째로 건네받았던 필로폰까지 투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