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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에 취한 상태에서 공연 음란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개인을 넘어서 일반 공중에 미치는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안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 회성 투약에 그친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용 생활 중 스스로 독방을 자처하여 단 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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