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젓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이번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미 2009년 경부터 는 소위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당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만 원을 제외한 19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 I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수사보고 (K 제출 서류 첨부)
1. 판결문
1. 개인 회생결정 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