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2975
용역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