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가단50144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