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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8 2018가단5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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