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6 2018가단2641
인력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