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2006. 7. 11.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58,5643.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있다.
나. 망 B(이하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H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바, 2009. 5. 25.경 피고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 피고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5. 26.경에는 I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새마을금고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위의 미등기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보존등기를 완료하여 귀 새마을금고에 추가로 담보제공 하겠음. 2.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귀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 또는 근저당권의 행사 등 필요에 의하여 철거 또는 명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겠음. 3.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는 위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권리 일체를 포기하겠음. 4. 위의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귀 새마을금고에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음. 다.
그 후 B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