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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나4835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 C새마을금고(이하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를 “피고 D 새마을 금고(후에 C새마을금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새마을금고’라 한다)”로, 제3쪽 제2행의 “2006. 11. 7.까지”를 “2006. 11. 17.까지”로, 같은 쪽 제11행의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제4쪽 제13행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측의 편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속에 원고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강압과 회유에 따라 피고가 문안을 작성해 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가 강압이나 회유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3항 및 제2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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