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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8나6021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09,103원 및 그 중 1,125,007원에 대하여 2017. 8.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15.경 C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C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에게 이전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2007.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8. 31. 2007가소1655247호로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2,147,922원 및 그 중 1,125,007원에 대하여 200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D에서 E 주식회사, F 유한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원고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7. 8. 7.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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