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정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22:40경 위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피쳐)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