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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6 2012고단25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고단2568 피고인은 2012. 8. 14.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하이트맥주 피쳐 1600cc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2012고단2713 피고인은 2012. 9.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성명미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카스맥주 피쳐 1,600cc 1병을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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