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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2 2018고정1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21:10경 보령시 D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룸2호실)에서 단체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피쳐 2병을 각각 15,000원씩 총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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