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고단6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6』 피고인은 2019. 7. 25. 11:42경 대구 남구 C D호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 국밥 3개, 공기밥 2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22』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I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먼저 휴대폰을 건네주면 추후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해당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889』 피고인은 2020. 5. 28. 12: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6,6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32』 피고인은 2020. 6. 1. 13:51경 대구 수성구 N 호텔 O호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술과 음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