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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9 2014고단2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1: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6세)이 E과 연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이 함께 있었고 칼을 겨누기만 하였을 뿐 그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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