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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5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7,911원 및 그중 22,611,859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0. 8.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대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현대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카드는 2015. 9.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을 기준으로 원금 22,611,859원, 이자 771,287원, 확정 지연손해금 324,765원 등 합계 23,707,911원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현대카드의 연체 이자율은 2011. 2. 1. 연 25% 내지 29.9%에서 연 24% 내지 29.9%로 변경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을 기준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합계 23,707,911원 및 그중 원금 22,611,85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의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15,631,782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법정이자’가 2015. 10. 1.부터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보다 약정이율이 더 높을 경우 약정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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