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8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5. 13: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씨름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전 근무지인 구미시청 체육회 소속 동료인 E으로부터 2013. 10. 22.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명의의 입영통지서 내용을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