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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7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 대상자로서 2016. 4. 22. 대구 동구 동내로 63(동내동, 대구경북병무청청사)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6. 6. 13. 09: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군부대인 50사단에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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