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9:20경 김해시 C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2경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촬영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촬영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측의 과실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