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8구합70845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이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각 벌금 6,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4.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 받고, 2차례의 청문절차를 걸쳐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피고가 2017. 12. 8. 실시한 청문(이하 ‘1차 청문’이라 한다) 통지서상 예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록말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문 주재자로 ‘C 박사’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C이 아닌 D이 1차 청문을 주재하는 등 1차 청문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문 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피고가 2018. 4. 6. 실시한 청문(이하 ‘2차 청문’이라 한다) 통지서상 예정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법적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및 제6호’라고 특정되어 있는 등 원고로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