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점포가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석유 배달차량으로 경유의 이동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유 또는 경유를 덤프트럭 운행자에게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E로부터 경유를 이동 주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F 석유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위 E의 G 폐기물 덤프트럭이 주차돼 있던 시흥시 H에 있는 I 충전 소 뒤 공터에 이른 다음, 위 석유 배달차량에 설치된 주유기를 위 덤프트럭의 주 유구에 꽂고 130.49ℓ 상 당의 경유를 주입해 판매함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소속 직원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덤프트럭 운 행자에게 경유를 이동판매함에 있어, 그러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A,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석유 배달차량 및 폐기물차량 주 유구 사진
1. CD 동영상
1. 내사보고(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 (L에 대한 동종 기소유예사건 판결문 등 편철)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의 석유 배달차량에 주유하였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덤프트럭 운 행자에게 경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당시 굳이 판시 기재 덤프트럭 차량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