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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166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2. 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65. 1. 9. 접수 제225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8. 31. 대통령령 제5771호로 국도B 노선의 일부로 지정되었고 1971. 11. 25.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국도B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할 만한 기재는 없으나, 원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남 남해군 C, D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자 보상을 받고 1981. 2.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사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71. 11. 25.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국도B을 개설하여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종전에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토지를 국가나 지방단체가 도로로 점유한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부당이득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참조 , 피고는 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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