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7년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F에게 피고들 소유의 서울 용산구 G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7. 6. F에게 ‘매도가 21억, 그 중에 20억 만 G 소유자에게 주시고 세금과 수수료는 일괄 컨설팅회사에서 계산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의 딸인 원고는 2018. 7. 9. 계약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2018. 7. 13. 원고, 피고들, F,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I가 F의 위 컨설팅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원(계약금 2억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5억 원은 2018. 8. 31.에, 잔금 13억 9,000만 원은 2018. 10. 15.에 각 지급)에 매수인을 ‘원고 외 수인’으로 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위 I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C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7. 13. 별지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이 수취인을 원고로 하고, 발행인은 피고 C 외 1인으로 한 1억 원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8. 10. 15. 매매대금 21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원고를 비롯하여 10명에게 각 2억 1,000만 원에 피고들 지분의 1/10 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10장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8. 10. 6. F에게 '자신은 F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수취인이 매수자의 대표인 원고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