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B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64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2015. 7.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24.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나-B동 301호 내에 있는 TV, 에어콘,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와 B은 혼인생활 중 자신의 재산을 각자 별도로 관리하여 왔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원고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참조). 나.
판 단 갑 3-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