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1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B를 상대로 ‘소외 회사가 D 골프연습장의 방음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7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B가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16. 4. 25. 2016차655호로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B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6. 6. 12. 위 지급명령을 정본을 송달받고도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 중 B에 대한 부분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7. 4. 7. 2017본2245호로 인천 남구 E건물, 102동 4603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B의 주소지와 무관한 원고의 주소지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B의 소유가 아닌 위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ㆍ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