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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7나8694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241,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C, D 지상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8억 5,000만 원, 차임 월 1,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영업 외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고, 건물시설물 수리비가 1회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인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과 그 부지를 30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모텔과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그 지급일까지 위 임대차계약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매매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4. 3. 27.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때까지 원고의 대출채무상의 지연이자가 증가되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보다 27,922,933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1. 4. 1.자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과 1차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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