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21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3:1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2세) 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 부위를 7-8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약 5m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