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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1.09 2011고단2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0. 5. 초순경 충남 연기군 D 임야에서 산지 면적 불상(종중묘역으로 실황조사된 1,495㎡에서 종전 분묘 부지 및 잣나무 식재 부분을 공제한 면적)을 포클레인 등으로 흙을 파서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중묘역에 편입시켜 종중묘역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E 작성의 고발장 중 일부 기재(첨부서류 포함)

1. F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일부 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원래 이 사건 장소에는 증제12호증의 사진에 나타난 분묘 10기가 있었고, 이는 구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인데, 이 사건 종중묘역은 위 분묘들을 파묘한 뒤에 바로 같은 곳에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였을 뿐 인근 토지를 그 부지로 사용한 바 없다.

나. 가사 인근 토지 일부를 이 사건 종중묘역으로 사용한 바 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산지전용면적 1,495㎡에는 종전 분묘 부지와 새로 식재한 수목 부분의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지전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 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한편, 인근 토지 일부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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