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부동산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E’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두고, 동시에 서울 은평구 F에 ‘G'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두어 등록관청인 은평구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2. 피고인 A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E’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인 ‘E 대표 H’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거나 위 사무실에 위 명함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