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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4 2019가단1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96,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설비자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조인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조인트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현재 합계 131,996,09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31,996,0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의 최종공급일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 131,996,0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131,996,0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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