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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18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204,255 원 및 그 중 245,641,642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3. 18. 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 금으로 원고에게 248,204,255원(= 대위 변제 금 245,641,642원 대지급금 931,933원 위약금 1,630,680원) 및 그 중 245,641,642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3. 18. 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정한 신용보증기간 이후에 주채 무를 대위 변제하여 구상 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은 주식회사 B의 C 은행에 대한 2015. 6. 24. 자 대출금 채무 332,500,000원의 일부를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속적 보증이 아닌 개별보증에 해당하는 바, 그 보증기간 내에 위 대출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보증기간 종료 시에 채무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대 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피고로서는 위 확정된 주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원고의 구상 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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