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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노 102)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C과 피해자 D( 여, 52세) 은 서울 동대문구 E 시장 일대의 윷 도박장을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 있는 윷 도박장에서, C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윷 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 쌍년 아. 동영상을 찍지 말고 저리 가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자 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 및 양주 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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