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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2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 D, E에서, 농지조성묘지정비진입로 확장을 위해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5,897㎡(보전산지: 2,247㎡, 준보전산지: 3,650㎡)를 절토성토하는 등 피해복구금액 35,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산지구분도,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산지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무단으로 행해지는 산지전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전용면적 및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의성군산림조합에 의뢰하여 복구설계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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