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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28 2019고정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에서 인근 농지로 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준보전산지 300㎡를 훼손하여 피해복구금액 1,8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연도별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임야대장, 수사보고(피해복구금액 산출), 2019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산지전용 기간 및 규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까지 산지가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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