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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1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 중학교 2년 후배인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4세) 을 소개 받아 2010. 경 C과 피해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C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6. 20. 04:00 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 D( 여, 34세) 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 다 준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1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 이미 성관계를 하였으니 넘을 선을 넘었다.

한번 더 하자. 내 손을 놓으면( 헤어지면) 친구들, 친동생,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6. 30. 15:00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무 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와의 성관계를 남편과 친동생, 친구들에게 알리겠다.

” 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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