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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20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G은 연대하여 60,264,93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F, G, K, L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G,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H, I, J, M, N, O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의 해당 부분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위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P이 2016. 9.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Q과 위 피고들이 상속하였는데, Q과 위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이 모두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피고 H, I, J, M, N, O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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