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639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1,252,308원과 그 중 29,993,428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0. 11. 4...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 변경 후 > ‘ 청구원인’ 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4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만 D이 2020. 1. 21. 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 정승인 심판( 대구가 정법원 포항지원 2020 느단 124) 을 받았다고
답변하자,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상속한 정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구 취지를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결론: 원고 승소(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청구 취지 변경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