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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3:06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화석시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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