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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중국 천진 시 천진 공항 부근 모텔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28.14g 검사는 공소사실에 26.54g으로 기재하였으나, 증거들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을 사탕 봉지 5개에 나누어 담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한 후, 중국 천진 공항 발 한국 인천 공항 도착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조회에 대하여),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C), 수사보고( 피고인, 피의자 C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필로폰 간이 시약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됨), 수사보고( 피고인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각 감정 의뢰, 수사보고( 피고 인의 캐리어가방 내 필로폰 발견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휴대폰 내 C을 촬영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 피의자 C 출입국 기록 대조 결과 첨부), 수사보고( 압수한 필로폰 증 1호~ 증 5호 예비실험결과 양성 회신), 수사보고( 압수된 필로폰 감정결과 회신),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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