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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5고단138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경 친척방문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적발되어 1999. 8. 17 강 제출국 조치되었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실제 생년 월일인 B을 C로 변경하여 중국 호구 부를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11.부터 2008. 6. 22. 경까지 사이에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영사관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사증 발급 신청서의 생년월일을 “C. ”라고 기재하고 2008. 6. 22. 사증 발급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9.부터 2011. 6. 26.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26. 사증 발급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4.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 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생년월일을 “C.” 로 기재한 외국인 등록 발급 신청서와 위 2 항 기재와 같이 발급 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 발급 및 외국인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 외국인기록 표, 사건 부 및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바이오정보시스템 및 지문 비교, 외국인 신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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