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7고합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9. 동포방문 비자 (C-3-8) 로 입국하여 2017. 10. 11. 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용인시, 오산시, 울산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루 일당 약 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보일러 시공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8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출입구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취업활동을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비용을 마련하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에 있는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