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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2 2020고단27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17. 23:54 경 부산 강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손괴 하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용 공구인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커피 자동판매기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폐와 동전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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