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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6422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임야 45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의 마.

항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ㆍ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가 2012. 7. 31.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지료가 없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2. 8. 14.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매매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04/456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공유자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이 축조됨으로써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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