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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926 (1)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임야 2816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99. 11.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경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1999. 11. 18.경 소외 E에게 특별히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어 담보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E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1999. 11. 18.경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부터 시작되어 현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피담보채무와 부종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나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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