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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2 2015재고단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04:00경 충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내부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지갑 1개, 신분증 2매(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색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3번, 4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14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품 시가 합계 7,329,5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8번, 11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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