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1] 피고인은 2014. 12. 30. 21:43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갑자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며 “씨발 것들, 너희들 증거 없이 단속이 되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한 퇴거 요청을 받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17: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동읍로 3번길 나드리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