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2:03경 충주시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위 아파트 101동 현관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가 아는 사람인데 위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으니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해 주었음에도, 경위 C에게 “씨팔, 개새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C의 목젖 부위를 손끝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